현대그룹에서 분리된 현대해상화재보험 금강개발산업과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신세계백화점 (주)보광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대 그룹에서
분리된 20개사를 비롯해 총 27개사가 2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1일 계열분리 회사들의 실질적인 독립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10대
재벌에서 분리된 회사들 가운데 옛 모그룹과의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다음달 4일까지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업체는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성우종합건설 동서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금강개발산업과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보광훼미리마트
신세계파이낸스 (주)보광 신세계백화점 등이다.

또 LG그룹의 LG기공 희성전선, SK그룹의 동산C&G SKM, 쌍용의 국민레미콘,
한화의 빙그레 제일화재보험, 금호그룹의 금동전기 금호전기, 롯데그룹의
율촌화학 농심 유진관광 등도 포함됐다.

이들 계열분리회사와 거래를 많이 했거나 내부거래 중개역할을 했을 가능성
이 있는 현대기업금융 삼성캐피탈 LG전선 SK상사 한화파이낸스 금호종금
롯데할부금융 등 10대그룹계열 7개사도 공정위 조사를 받는다.

10대 그룹 가운데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대우와 계열분리 회사가 없는
한진그룹은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한솔 새한 제일제당 한라 등 따로 30대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은 향후
6~30대 그룹에 대한 조사때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했다.

중앙일보와 문화일보 등 대그룹계열이었던 신문사들은 예비조사결과 모그룹
과의 거래규모가 크지 않아 모두 제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모그룹이 분리회사를 지원했는지는 물론, 분리된 회사간
부당지원행위와 계열분리요건을 지켰는지를 살피게 된다.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도 발동할 예정이다.

김병배 공정위 조사국장은 "5대그룹에 대한 1~3차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계열분리된 기업에 대한 지원성 거래규모가 10건 1조1천3백억원인
것으로 드러나 별도의 조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