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사업장내 선거운동금지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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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에서의 노조 선거운동은 용인돼야 하는가, 아니면 금지되는 것이
옳은가.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노동조합법개정후 처음 치르는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해서, 우리는 사업장내 노조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경총이 노무담당 임원회의와 회장단회의를 거쳐 <>사업장내 노조주도의
선거유세등 정치모임 <>취업시간중 선거운동관련 선전물게시 및 배포행위
등을 금지키로 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양대노총에서는 "노동운동권의 오랜 요구끝에 법으로 보장받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사용자들이 저해하고 개입하려는 부당한 처사"라며 결총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나, 이는 온당치못한 주장이다.
노조의 정치활동허용과 사업장내에서의 선거운동은 본질적으로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사업장내에서의 정치집회나 선거선전물배포행위등은 그것이 사업주에 의한
것이든 노조에 의한 것이든 용납될 일이 아니다.
노조에 대한 정치활동 허용이 작업시간에 일은 하지않고 선거운동이나 해도
좋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다.
사업장은 한마디로 사업장이다.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이고 그 시설물 관리권은 사업주에게 있다.
설혹 작업시간이 끝난 이후라 하더라도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선거운동등
정치활동을 사업장내에서 하지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업장내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나 선거운동이 난무할
경우 그 영향이 경제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거철마다 사회적 분위기이완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적지않은데, 사업장마저
선거운동장이 된다면 어떤 꼴이 될지는 짐작하기 어렵지않다.
민주노동당의 창당발기인으로 민주노총측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등 노동
운동권에서 정치활동을 벌이는 것은 법이 허용한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사업장을 선거운동장화하는 것은 어떤 정당 어느 후보에게
건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 옳다.
노총측은 경총의 출마자에 대한 선거기간중 무급처리방침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정할 노조전임자규정에 간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다.
회사원이 출마하려면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는 것은 보편화된 관행이고,
따지고 보면 직장에 대한 도리라고 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라 해서 여기서 예외취급을 하는 것이 옳은 지도 의문이지만,
선거에 나선 사람이 선거기간중에도 회사에서 봉급을 받겠다는 것은 더욱
온당치 않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
옳은가.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노동조합법개정후 처음 치르는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해서, 우리는 사업장내 노조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경총이 노무담당 임원회의와 회장단회의를 거쳐 <>사업장내 노조주도의
선거유세등 정치모임 <>취업시간중 선거운동관련 선전물게시 및 배포행위
등을 금지키로 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양대노총에서는 "노동운동권의 오랜 요구끝에 법으로 보장받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사용자들이 저해하고 개입하려는 부당한 처사"라며 결총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나, 이는 온당치못한 주장이다.
노조의 정치활동허용과 사업장내에서의 선거운동은 본질적으로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사업장내에서의 정치집회나 선거선전물배포행위등은 그것이 사업주에 의한
것이든 노조에 의한 것이든 용납될 일이 아니다.
노조에 대한 정치활동 허용이 작업시간에 일은 하지않고 선거운동이나 해도
좋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다.
사업장은 한마디로 사업장이다.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이고 그 시설물 관리권은 사업주에게 있다.
설혹 작업시간이 끝난 이후라 하더라도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선거운동등
정치활동을 사업장내에서 하지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업장내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나 선거운동이 난무할
경우 그 영향이 경제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거철마다 사회적 분위기이완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적지않은데, 사업장마저
선거운동장이 된다면 어떤 꼴이 될지는 짐작하기 어렵지않다.
민주노동당의 창당발기인으로 민주노총측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등 노동
운동권에서 정치활동을 벌이는 것은 법이 허용한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사업장을 선거운동장화하는 것은 어떤 정당 어느 후보에게
건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 옳다.
노총측은 경총의 출마자에 대한 선거기간중 무급처리방침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정할 노조전임자규정에 간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다.
회사원이 출마하려면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는 것은 보편화된 관행이고,
따지고 보면 직장에 대한 도리라고 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라 해서 여기서 예외취급을 하는 것이 옳은 지도 의문이지만,
선거에 나선 사람이 선거기간중에도 회사에서 봉급을 받겠다는 것은 더욱
온당치 않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