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서 배웁시다] 공모주 청약 :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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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일반투자자들에게만 공모주식이 배정되나.
(답) 그렇지 않다.
공모주식은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가(증권사 투신사 등), 일반투자자에게
배분된다.
우리사주조합엔 공모주식의 20%가 배정된다.
기관투자가에게는 30%가 돌아간다.
따라서 공모주식중 순수하게 일반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전체의
50%다.
(문) 공모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답) 공모가는 수요예측 방식을 통해 결정된다.
수요예측에 앞서 주간사 증권사가 주당 순자산가치와 주당 수익가치를
감안한 주당 본질가치를 추정해 공모예정가를 결정한다.
수요예측은 이 공모희망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순자산가치는 말 그대로 공모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을
통틀어 가격화한 것을 공모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수익가치는 향후 영업활동 등을 통해 기업이 올릴 수 있는 이익을 가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업의 성장성을 볼 때 적정주가다.
본질가치는 주당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일정비율로 반영해 계산한다.
(문) 실권주 공모와 다른 점은.
(답) 우선 실권주란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주식을 말한다.
실권이 된 주식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하게 된다.
실권주 공모의 경우에도 청약일정, 주간사 공모가 등이 필요하다.
기업공개시 공모주 청약은 주간사를 포함해 수요예측에 참가한 증권사에
거래계좌를 트면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권주 공모의 경우 주간사 한곳 내지 공동주간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증거금률도 다소 다르다.
실권주 청약증거금률은 1백%다.
반면 공모주 청약시는 공개기업에 따라 청약증거금률이 1백%가 되기도 하고
50%로 결정되기도 한다.
(문) 공모주 청약시 고려해 할 점은.
(답) 공모주식의 상장후 주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탈 것인지 여부를 나름대로
판단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공모주를 청약한다는 것 자체가 상장후 매매차익을 올리려는 것이기 때문
이다.
상장후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드시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한다.
청약후 일정기간 동안 돈이 묶이게 돼 급전이 필요할 때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환불일전까지 증권사에 맡긴 청약자금엔 이자가 붙지 않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
(답) 그렇지 않다.
공모주식은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가(증권사 투신사 등), 일반투자자에게
배분된다.
우리사주조합엔 공모주식의 20%가 배정된다.
기관투자가에게는 30%가 돌아간다.
따라서 공모주식중 순수하게 일반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전체의
50%다.
(문) 공모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답) 공모가는 수요예측 방식을 통해 결정된다.
수요예측에 앞서 주간사 증권사가 주당 순자산가치와 주당 수익가치를
감안한 주당 본질가치를 추정해 공모예정가를 결정한다.
수요예측은 이 공모희망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순자산가치는 말 그대로 공모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을
통틀어 가격화한 것을 공모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수익가치는 향후 영업활동 등을 통해 기업이 올릴 수 있는 이익을 가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업의 성장성을 볼 때 적정주가다.
본질가치는 주당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일정비율로 반영해 계산한다.
(문) 실권주 공모와 다른 점은.
(답) 우선 실권주란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주식을 말한다.
실권이 된 주식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하게 된다.
실권주 공모의 경우에도 청약일정, 주간사 공모가 등이 필요하다.
기업공개시 공모주 청약은 주간사를 포함해 수요예측에 참가한 증권사에
거래계좌를 트면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권주 공모의 경우 주간사 한곳 내지 공동주간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증거금률도 다소 다르다.
실권주 청약증거금률은 1백%다.
반면 공모주 청약시는 공개기업에 따라 청약증거금률이 1백%가 되기도 하고
50%로 결정되기도 한다.
(문) 공모주 청약시 고려해 할 점은.
(답) 공모주식의 상장후 주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탈 것인지 여부를 나름대로
판단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공모주를 청약한다는 것 자체가 상장후 매매차익을 올리려는 것이기 때문
이다.
상장후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드시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한다.
청약후 일정기간 동안 돈이 묶이게 돼 급전이 필요할 때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환불일전까지 증권사에 맡긴 청약자금엔 이자가 붙지 않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