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준농림지역에 1천5백가구 미만의 아파트 단지와 폐수처리장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공장을 건립할 수 없게 된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 등을 짓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준농림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
변경할 경우 최소 면적요건을 기존 3만평방m 이상에서 10만평방m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소 건립가구수도 3백가구 이상에서 1천5백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수립을 의무화해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을 방침이다.

또 준농림지역에 공장이나 판매.업무시설 등을 짓기 위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면적이 3만 이상일때만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음식점 숙박업소를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시.군.구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둘 예정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