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보험 : '플러스자동차보험' .. 용어설명
처리할 때 가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
예를들어 사고로 차량수리비가 1백만원이 나왔을 때 가입자가 고쳐진 차를
되찾을 때 계약서에 명시된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소액사고에 따른 보험처리시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계약자 본인이 부담함
으로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시말해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보험료가 싸진다.
기존 자동차종합보험에선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5가지중
가입자가 하나를 고르도록 돼 있다.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정했을 때보다 50만원으로 했을 경우 자기차량손해
부문의 보험료가 훨씬 싸진다.
새차 또는 고급차량일수록 자기차량 보험료가 커지게 마련이다.
때문에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높이려는 경향을 보인다.
플러스 보험에선 자기부담금을 아예 없앤 조건을 신설했다.
이같은 조건의 계약을 선택하면 사고에 따른 차량수리비를 별도 비용없이
전액 보험처리할 수 있다.
<> 자동차상해 =플러스보험제도에서 도입한 개념.
그러나 기존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부문과 같은 것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단 플러스보험에선 보상내용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자기신체사고에선 부상등급별로 보상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
반면 플러스보험은 한도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다.
계약자입장에선 그만큼 보험의 효용을 더 느끼도록 설계한 것이다.
플러스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한도 1억원과 2억원중
택일해야 한다.
이때 부상보험금은 최대1천만원과 2천만원이 나온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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