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홀로 국고 손실, 공무원 4명 변상 조치
공무원 4명에게 손실액 전액을 다음달 15일까지 변상하도록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기획관리국 조모(58.현 학생회관장)국장과
재무과장 정모(60.퇴직)씨 등은 전주시내 전북학생종합회관 건립과
관련,시공사 부도에 따른 변상을 보증회사로부터 받아내지 못하는 등의
업무소홀로 국고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이 회관 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 등은 지난 96년3월 학생회관 건립공사(공사비 70억원)를 S건설에
맡겼으나 시공사 부도에 대비해 건설공제조합과 보상계약을 하면서 공기를
잘못 처리했다.
이때문에 S건설이 97년9월 부도를 내 공사가 중단됐으나 보상기간이
96년말로 한정돼 건설업체에 지급된 21억4천만원중 미정산액 6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대해 조씨 등은 "국가에 피해를 주려는 고의성이 없었는 데도
변상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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