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가입자 수가 2천만명을 돌파, 세계 5위권(전체 인구수 대비 보유비율)에
진입할 정도로 양적인 급팽창을 보이면서 나타나는 후유증이다.

사업자들의 과당경쟁이 빚은 피해가 대부분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들어온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97년 9백84건에서 98년 6천2백67건으로 6배이상
늘어났다.

올들어서는 지난 8월말까지만 1만1백43건의 불만이 들어왔다.

지난 해 연간 건수보다 62%나 많은 수치다.

올 연말까지는 지난해의 2배를 웃돌 것이란 게 소보원의 전망이다.

<> 피해유형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은 부모의 동의를 받지않고 미성년자
에게 판매한 경우.

사업자 약관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게 돼 있지만 대리점들은 일단
판매하고 본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주면서 까지 미성년자에게 이동전화를
판 사례도 있었다.

통화 품질에 대한 불만이 다음으로 많다.

통화가 안되는 지역이 많고 잘 끊긴다는 등의 불만이다.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요금관련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할인요금으로 가입했는 데도 정상요금이 청구되는가 하면 가입비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통화가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벨소리가 울리는 시점부터 통화료가
계산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전히 의무사용 기간을 강요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지난 4월1일부터 의무사용기간이 폐지됐지만 대리점에서는 신규 가입자에게
최소한 3개월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강요한다는 불만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3개월안에 고객이 해지하면 본사에서 대리점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회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 실제 사례 =회사원 김모씨는 의무사용기간 1년 조건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나 단말기의 번호판이 눌러지지 않아 세번이나 수리를 받았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할수없이 중간에 해지하려 했더니 대리점에서 위약금을 요구했다.

단말기의 품질불량이 원인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도
대리점은 끝까지 요구했다.

자영업을 하는 박모씨는 지난해 7월 의무사용기간 18개월 조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나 자신의 집이 "통화권 이탈지역"이어서 쓸모가 없었다.

이동전화 사업자는 "조만간 그 지역에 옥외 중계기가 설치된다"며 차일
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부근에 중계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여전히 통화가 안됐다.

박씨는 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위약금을 내라고 해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여대생 이모양은 지난 6월 이동전화에 가입하면서 할인요금(듀엣요금)을
선택했다.

그러나 요금청구서에 나온 요금은 정상요금.

이양은 할인요금으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본사와 대리점이 서로
책임을 미루자 소보원에 민원을 냈다.

<> 소비자 주의사항 =소보원은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반드시 주생활
지역에서 통화가 가능한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요금체제를 바꿀 때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름이 도용되지 않았는 지도 가끔 점검해 두라고 당부한다.

박인용 분쟁조정국 자동차.통신팀장은 "명의도용의 경우 대리점의 고의나
과실을 이유로 해약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점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골치아픈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