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새로이 금융산업에 진출할수
없게 됐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도 확장할 수 없다.

다만 부실의 일정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면 이같은 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
된다.

또 그동안 부실금융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투신사도 수익증권 등
예금채권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정덕구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 수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새로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의 점포증설 등 영업확장도 제한받게 된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퇴출된후 공적자금이 들어간 한화종금의 대주주인
한화, 한솔종금의 대주주인 한솔그룹은 공적자금을 환원하는등 적정한 손실
분담없이 금융업확장이나 신규진출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적자금투입후 매각이 추진되는 한덕생명의 대주주인 대한전선도 마찬가지
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는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는 그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취지"라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책임을 제대로 졌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구체적 원칙은 금감위 규정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금보호대상기관이 아닌 투신사의 경우 현행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애로가 있어 시행령을
개정, 투신사도 부실금융기관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 조치가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
고 설명하고 현행법상 예금보호대상기관이 아닌 투신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
는 길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투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