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전화요금 등 각종 납부금을 은행의 자동계좌이체로 낼 때 돈이
나가는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으면 예금인출이 금지된다.

가입자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서 남의 통장을 자신의 것인 양 써놓아도
은행이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대조하지 않아 돈이 빠져나가는 불필요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기업이 펌뱅킹을 통한 자동이체를 통해 요금을 일괄해
수납할 경우 은행들이 이체계좌와 예금주가 일치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지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은행은 펌뱅킹 계약을 맺은 기업이 제시한 자동납부내역에서
예금주와 계좌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돈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은행에게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확인할 의무가 생긴셈이다.

지금까진 이런 피해가 발생해도 은행이 단순히 금전적 손실만 보상해줄 뿐
명의도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나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에 소홀했었다.

정은윤 금감원 금융지도과장은 "A이동통신업체에 가입한 B씨가 가입신청서에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로 자기이름을 쓰고 계좌번호는 전혀 관계없는 C씨의
통장을 써놓아 C씨가 뒤늦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A업체와
거래은행에 항의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부모 몰래 PCS 등에 가입하면서 은행 현금지급
기(CD기)주변에서 알게된 남의 통장번호를 써넣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계좌번호만 제대로 기록돼 있으면 예금주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내준데서 비롯된 허점이다.

피해자 입장에선 통장이 아닌 현금카드로 돈을 주로 찾아쓰므로 어떤 내역
으로 돈이 빠져나갔는지를 몇달동안 모르고 지내기 십상이다.

회사원 정모씨는 실제로 은행원의 실수로 월급통장에서 매월 50만원씩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석달이 지나 뒤늦게 알고서 은행에 따져 배상받았
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은행들이 제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어떤 내역으로 돈이 빠져나갔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