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 전지역에 오는 2002년부터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돼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크게 제한받게 된다.

또 빠르면 내년부터 낙동강 상하류지역 주민 모두에게 수돗물 1t당 1백원
가량의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시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켜 연말까지 추진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지역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쿼터)이 정해져
이 범위안에서만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구지역은 2001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받는 "오염총량 특별관리지역"
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대구시가 추진중인 위천공단 조성사업이 어려워지게 돼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낙동강의 경우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지역에서 오염이 배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전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성된 연간 1천억원의 재원은 댐 건설 지역의 주민과 지방
자치단체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갈수기에 대비해 5~6개의 조정댐을 건설하기로 했다.

댐의 위치와 규모는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목표는 오는 2005년까지 물금 취수장의
수질을 3급수에서 2급수로 개선하기 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