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부근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이 제정된다.

국민회의 이용삼 의원은 19일 "휴전선 부근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을 토대로
종합적인 접경지역 개발 및 보존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접경
지역 정책 심의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했다.

법안은 또 정부와 자치단체가 교육 문화시설 확충, 주택단지 조성, 관광
시설 유치, 농업 및 산업단지 개발, 환경 보존 시설 마련 등에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접경지역의 범위와 관련,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되 시행령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이남에서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규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접경지역 지원법은 2년 전에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됐으나 당시 법안
내용이 너무 개발에 치중, 군사 전략 및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환경단체 등이 반대해 중단됐다.

이 의원은 "현재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와 협의가
완료됐고 여야의원 대부분이 의원발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중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