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국회법 개정 심사소위를 잇따라 여는등 정치개혁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특위는 이날 간사회의에서 내달 1일 선거법 개정, 내달 4일 정당 및 정치
자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오후 2시 국회 1백45호실에서 각각 열기로
확정했다.
특위는 또 앞으로 매주 화요일(국회법 소위) 수요일(선거법) 목요일(정당법
및 정치자금법)등 3일간 소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여당측 간사인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인내와 타협의 자세로 성실히 협상
에 임해 국민적 열망인 지역편중구도 타파와 돈이 덜드는 정치풍토 조성등
정치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측 간사인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도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위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소선거구제를 지키면서 빠른 시일내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과 소선거구제 및
현행 비례대표제를 고수하는 야당이 맞서고 있는데다 인사청문회법등 여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치개혁 협상이 순항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여야 정치개혁안 비교 ]
<> 의원정수
<>한나라당 : 270명
<>국민회의.자민련 : 270명
<> 선거구제
<>한나라당 : 소선거구 유지
<>국민회의.자민련 : 중선거구(선거구당 3명선출 특별지역은 2명이나 4명
선출)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한나라당 : 반대
<>국민회의.자민련 : 도입(서울.인천경기, 대전, 충남북, 광주, 전남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 8개
권역)
<> 지구당
<>한나라당 : 현행유지
<>국민회의.자민련 : 폐지하되 연락사무소 설치(유급사무원 3명)
<> 정당연설회(옥외)
<>한나라당 : 유지
<>국민회의.자민련 : 폐지(합동연설회도 폐지)
<> 정치자금
<>한나라당 : 법인세 1억원이상 납부기업 법인세 중 1% 정치자금 기탁,
국고보조금 40% 균등배분, 나머지 60% 총선득표율 배분
<>국민회의.자민련 : 법인세 3억원이상 납부기업 법인세중 1% 정치자금
기탁 후 정당별 균등배분, 100만원이상 기부시 수표
사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