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를 중심으로 "부패방지 라운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 사이에 체결된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됐다.
국내에서도 정부의 부정부패방지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기업윤리강령이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윤리강령에 대한 의식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오는 21일 오전9시~오후6시 생산성본부 세미나실에서
기업(조직)윤리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연다.
국내외 기업 윤리환경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올바른 윤리시스템을 구축해
건전한 기업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한다는게 세미나의 취지다.
김형철 연세대 교수가 기업윤리의 개념적 틀을 설명한다.
또 장상진 국무총리조정실 과장이 정부의 부패방지 종합대책과 반부패특별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법무법인 광장의 이상기 변호사는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에 대한 대책과
기업준법프로그램등 기업윤리시스템구축의 법률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발표
한다.
이밖에 법무법인 광장의 이민호 실장은 미국 부패척결 법규정과 제도,
금품수수신고제도 사례등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전달한다.
이민호 실장은 "앞으로는 부정행위를 하다가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외공사등 국제상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며 "깨끗한 조직과 투명한
기업만이 살아남을수 있다"고 강조한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