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 김병기(41)씨는 금융상품을 이용한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찾고 있다.

세금감면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재테크를 통해 목돈을 만들어보자는 게 그의
전략이다.

최근 정부가 각종 세금제도를 고쳐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한 것도 김씨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김씨는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에 2백만원, 개인연금저축에 65만원, 생명보험
등에 53만원을 넣고 있다.

김씨는 얼마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연말정산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가 한경 머니팀에 자문을 구했다.

근로소득자는 올 한햇동안 받은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는 연말정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년 하는 절차이긴 해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는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을 잘 이용해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한다면 적게는 20만~30만원에서,
많게는 1백여만원 이상까지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 주택관련 금융상품이 우선 =주택은행의 청약저축 청약부금과 일반은행
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93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총 불입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1백8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그만큼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자격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주택 한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같은 주택마련 관련상품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이다.

월 불입액이 최고 1백만원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백만원씩 넣으면 1백20만원(1백만원x3개월x4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말정산때 26만4천원의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주택자금대출 상환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갚은 금액의 40%까지, 최고 1백8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주택마련저축도 하고 대출금도 갚았다면 저축과
대출상환금을 합쳐 계산한다.

다시말해 불입액과 대출상환 원리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최고 1백80만원까지다.


<> 개인연금신탁을 활용하자 =개인연금신탁도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2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백만원 또는 분기마다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거나 금년에 넣은 금액이 1백8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말까지 1백80만원을 추가로 불입하는 경우를 보자.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15만8천4백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저축도 하면서 세금도 줄이는 셈이다.

개인연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
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약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추징액은 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4%이다.

그러나 매년 7만9천2백원의 범위내에서만 추징한다.

따라서 연말에 가입해 연말정산을 받은후 1월초에 해지하더라도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가입자가 퇴직이나 상해.질병의 발생으로 해지했을 경우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한 금액의 1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받은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최고 1백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된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적용받지 못한다.

공제대상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 직불카드이고 선불카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나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이 사용한 금액은 합산할
수 없고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금액도 제외된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액이 7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신탁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한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출자금액의 30%에 대해 연간 소득금액의 70%범위내에서 공제
받는다.


<> 달라진 제도를 알아두자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 일괄공제 연간 한도가
9백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천2백만원으로 커졌다.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어났다.

교육비의 경우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교육비의 소득공제 연간 한도는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대학생인 자녀에
대해서는 2백3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각각 한도가 확대됐다.

김씨가 연말정산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일부 예금은 매월 또는 분기당 가입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보너스 등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까지 불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의료비 영수증 등도 미리 챙겨두는 것도 좋은 재테크 자세다.

< 김준현 기자 kimjh@ >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한경머니 자문위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