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된 지방세, 98년이후 1천억 넘어...행자부 국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행정착오 등으로 지난해 이후 잘못 부과된 지방세가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1월부터 올 8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납세자에
게 다시 돌려준 세금은 총 1천28건, 1천65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중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금액은 6천42억4천4백만원
(6천3백 64건)이며 이중 17.6%에 대해 "잘못 부과됐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자체들이 세수증대를 위해 무리하게 지방세를 물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방세법상 지방세 부과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도,시.군.구에 1차로
이의신청을 낸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자부에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잘못 부과된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전체의 89.3%인
9백51억8천8백억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종합토지세 53억7천6백만원 <>등록세 32억7천5백만원 <>주민세
12억2천만원 <>자동차세 8억2백만원 <>재산세 4억8천만원 <>담배소비세
1억8천만원 등이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부과 기준이 애매모호할 경우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정해 납세자들과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1월부터 올 8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납세자에
게 다시 돌려준 세금은 총 1천28건, 1천65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중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금액은 6천42억4천4백만원
(6천3백 64건)이며 이중 17.6%에 대해 "잘못 부과됐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자체들이 세수증대를 위해 무리하게 지방세를 물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방세법상 지방세 부과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도,시.군.구에 1차로
이의신청을 낸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자부에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잘못 부과된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전체의 89.3%인
9백51억8천8백억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종합토지세 53억7천6백만원 <>등록세 32억7천5백만원 <>주민세
12억2천만원 <>자동차세 8억2백만원 <>재산세 4억8천만원 <>담배소비세
1억8천만원 등이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부과 기준이 애매모호할 경우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정해 납세자들과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