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태전방적에 대한 1백15억원
보증사고와 관련,이 회사가 현재 화의를 인가받아 정상화 절차를 밟고있기
때문에 2002년부터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기금은 당시 금융시장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특례보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1백15억원의 보증액(일반보증 15억원 포함)가운데 대신 물어준
51억원은 2002년부터 5년간 매년 20%씩 원금을 균등상환받게 된다고 설명
했다.

이자는 연대보증한 대주주와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