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뮤추얼펀드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키로 한 것은 대우사태로 꼬인
증시수급이 뮤추얼펀드의 만기청산으로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
으로 풀이된다.

뮤추얼펀드에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되면 의무적으로 만기청산할 필요가
없어진다.

투자자(주주)들이 원할 경우 만기연장을 결의, 현재 1년으로 못박혀 있는
펀드의 존립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면서 재투자할수 있기 때문이다.

만기청산과 그에따른 펀드의 보유주식 처분에 따른 증시물량 압박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투자자들도 만기도래시 만기연장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등 매수청구권 도입으로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의 재테크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전망이다.

<> 뮤추얼펀드의 주식매수청구권 =뮤추얼펀드는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만
현행법에서는 매수청구권이 없다.

매수청구권이란 기업이 합병 등 회사존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결정에 주주가 반대의사를 피력할 경우 회사가 주주들에게 적당한 가격
(매수청구가격)으로 보유주식을 사주는 제도다.

그러나 매수청구권이 없는 뮤추얼펀드는 거액의 투자자들이 만기연장을
결의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할 수단이 없다.

운용회사들이 지금까지 만기청산을 기정 사실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만기청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매수청구권이 생기면 만기를
연장할수 있다"(미래에셋 관계자)고 밝히는 등 대부분의 운용회사들이 만기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청산후 펀드를 다시 설정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을 덜수 있고 고객을 안정적
으로 확보할수 있기 때문이다.

<> 증시물량 압박요인 해소 =연말수급 상황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동안 대우그룹 문제가 일단락되더라도 연말 수급악화를
크게 우려해 왔다.

뮤추얼펀드의 만기청산과 스폿펀드의 만기상환에 따른 물량압박 요인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과 1월에 설정된 뮤추얼펀드는 7천5백억원이다.

그동안 주가상승을 감안한 순자산가치로는 1조원을 훨씬 넘어섰다.

만기청산할 경우 최대 1조원어치의 주식이 시장에 "팔자"로 나오게 된다.

게다가 지난 7월에 집중 설정된 3조원규모의 스폿펀드도 6개월(만기)이
경과하는 12월과 내년 1월에 조기상환돼야 한다.

주식형펀드의 환매를 제외한 순수 펀드 해지물량만 4조원에 이른다는 설명
이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으로 뮤추얼펀드의 청산압력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증권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 3월부터-7월까지 만기도래하는 3조원규모의 뮤추얼펀드도
만기도래에 따른 수급악화 요인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한 투신사 펀드매니저는 "만기상환되는 뮤추얼펀드가 실제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만기연장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증시에 상당한 안정감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익금만 받고 원금은 재투자 가능 =뮤추얼펀드의 만기가 연장될 경우
투자자들은 이익금(배당금)만 받고 원금은 재투자할수 있게 된다.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연장에 대한 주주총회를 열어 반대하는 사람은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물론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일부만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원리금은 뮤추얼펀드에서 지급한다.

만기연장에 찬성하는 사람은 1년동안의 이익금은 받고 원금은 펀드에 그대로
나두는 식으로 재투자를 하면 된다.

가령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1년뒤 펀드수익률이 1백%가 됐다면 이익금
1억원만 찾고 나머지 1억원은 재투자하는 식이다.

그러나 만기연장 여부는 향후 주식시장의 전망이나 그동안 펀드운용 결과를
평가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