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자판기"가 등장한다.

누구든 거주지에 관계없이 이 자판기를 통해 24시간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개발을 완료, 내년 9월말까지
전국의 2백32개 시.군.구에 보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
(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농지 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7종이다.

또 주민등록을 변경해야 할 경우 주소 이전지에서 변동내역을 한번 입력
하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등 관련 전산대장이 동시에 변경
처리되기 때문에 관련기관을 여러번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단순 확인을
위해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폐지되거나 대폭 간소화된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