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포1세 국적취득 허용..법무부, 재외동포법 보완대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수립이전 중국으로 이주한 중국동포 1세에게 우리 국적 취득과
고국방문이 전면 허용된다.
또 친척방문이 허용되는 중국 동포의 연령이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친척방문 중국동포들의 취업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법무부는 12일 "재외동포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국동포의 불만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1차 보완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난 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에 이주한 동포
1세 가운데 <>우리 호적에 등재돼 있고 국내에서 생계능력이 있는 동포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상훈, 경력, 기능, 자격 등에 의해 국익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동포에게 국적취득을 연내에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적법 등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 등 7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국동포에 대해서만 국적취득이 허용됐다.
법무부는 또 국내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결합을 원하는 중국동포에만
부여했던 국적취득 기회를 국내의 형제자매들과 결합을 원하는 중국동포 및
그 배우자, 미혼자녀에게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국동포들의 고국방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수립 이전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 1세에 대해 동포 1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국내 초청자가 없더라도 고국방문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한 55세 이상의 중국동포가 국내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로만 제한했던 친척방문 대상도 50세
이상이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방문시로 늘리고, 신원보증인을
내세울 경우 1년간 체류와 부분취업이 가능한 방문동거(F-1) 자격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체 외국인 산업연수생중 15%
수준인 중국동포 비율을 20%로 늘리고 산재보상 해당자는 소송 등 보상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중국동포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지난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되는 재외동포법이 중국동포, 재러동포를 배제한 차별법
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
고국방문이 전면 허용된다.
또 친척방문이 허용되는 중국 동포의 연령이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친척방문 중국동포들의 취업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법무부는 12일 "재외동포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국동포의 불만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1차 보완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난 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에 이주한 동포
1세 가운데 <>우리 호적에 등재돼 있고 국내에서 생계능력이 있는 동포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상훈, 경력, 기능, 자격 등에 의해 국익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동포에게 국적취득을 연내에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적법 등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 등 7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국동포에 대해서만 국적취득이 허용됐다.
법무부는 또 국내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결합을 원하는 중국동포에만
부여했던 국적취득 기회를 국내의 형제자매들과 결합을 원하는 중국동포 및
그 배우자, 미혼자녀에게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국동포들의 고국방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수립 이전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 1세에 대해 동포 1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국내 초청자가 없더라도 고국방문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한 55세 이상의 중국동포가 국내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로만 제한했던 친척방문 대상도 50세
이상이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방문시로 늘리고, 신원보증인을
내세울 경우 1년간 체류와 부분취업이 가능한 방문동거(F-1) 자격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체 외국인 산업연수생중 15%
수준인 중국동포 비율을 20%로 늘리고 산재보상 해당자는 소송 등 보상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중국동포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지난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되는 재외동포법이 중국동포, 재러동포를 배제한 차별법
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