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수출 기업들은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덜 수
있게 됐고 시중은행도 기업의 수출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게됐다.
또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돼 수출신용장을
받고도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는 환율변동 및 이자율변동보험,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
보증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하는 내용의 수출보험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율변동보험은 기업들이 해외 플랜트사업등에 입찰할 때 예상하는
결제시점의 환율과 실제 결제시점의 환율간 차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보상하는 것이다.
이자율변동보험은 금융기관이 수출자금을 공급할 때 조달금리(변동금리)와
대출금리(고정금리)간 차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보상하는 것으로 시중은행들의 수출자금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때 은행의 담보요구에 대해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출신용장을 받고도 원자재 확보에 애로를 겪는 중소 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