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가 오류 투성이어서 수배자 검거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1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경찰청 수배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37만9천70명의 수배자 가운데 3천8백95명
의 주민등록번호가 중복 또는 오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지명수배자중 1백28명은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변경됐는데도
경찰청이 수정작업을 미뤄 변경전 인적사항으로 수배자를 관리하는 등 자료가
부실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됨에 따라 여권이나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신원
조회나 불심검문 때 수배자가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를 비롯한 12개 경찰서는 9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사이 강서
면허시험장 등 4개 면허시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자 명단에
12명의 수배자가 포함돼 있었지만 검거하지 못하고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발급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