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된다.
부실이 심해지면 은행, 종금처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퇴출될 수도
있다.
또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 신협중앙회에 위임된 신협의
경영실태분석을 금융감독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1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은행수준의 CAMEL
(자본.자산적정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평가) 방식 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종금법 여전법 신협법 등 관련법규를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을 제외한 종금, 리스, 카드, 할부금융,
신용금고, 신협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여전법에서 여전회사들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한 적기
시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처럼 여전회사들도 일정기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조치를 받게돼
구조조정이 빨라질 전망이다.
관계자는 "비은행권은 은행에 비해 감독규정이 미비돼 리스 등의 구조조정
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