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행위 해당 시험만 무효"...교육부, 제재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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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시험만 무효처리
되고 다음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당해년도를 포함해 2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던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신 시험실당 수험생수를 40명에서 3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한 교실에 다섯줄로 한 줄에 여덟명씩 앉았지만
올해 시험부터는 네 줄로 여덟명씩 앉게된다.
교육부는 앞뒤 수험생이나 옆자리 수험생과는 시험지 유형이 서로 달라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
되고 다음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당해년도를 포함해 2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던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신 시험실당 수험생수를 40명에서 3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한 교실에 다섯줄로 한 줄에 여덟명씩 앉았지만
올해 시험부터는 네 줄로 여덟명씩 앉게된다.
교육부는 앞뒤 수험생이나 옆자리 수험생과는 시험지 유형이 서로 달라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