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경영권을 되찾기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석기 전 한누리증권 대표이사는 8일 "약정대로 한누리증권 주식 2백여만주
를 인도하라"며 이 회사 대주주인 아남반도체 김주진회장 등 8명을 상대로
주권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0월께 김주진회장등 8명이 보유한 한누리증권
주식 2백2만주를 1주당 6천5백원씩 총 1백31억여원에 매수키로 주식매매약정
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피고측이 약정한 날을 1년을 넘기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주식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남반도체 관계자는 이에대해 "김씨 개인이 아닌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주식을 넘기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며 "계약후 제3의 투자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계약파기를 통보한만큼 법률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한누리증권은 지난 1월 이사회를 소집해 김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한누리증권 이사회는 당시 "김씨가 98년 9월께 아남반도체가 발행한
사모사채 1백억원어치를 인수해 고가로 되팔아 15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김씨를 상대로 15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냈다.
한편 김씨도 지난 1월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누리
증권을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