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전장의 임원 2명이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대우금속에 대한 시세조정혐의로 3명의 일반투자자가 검찰고발(또는
수사의뢰)조치를 당했고 대우금속의 분식회계도 적발됐다.

6일 금융감독원은 동해전장의 무상증자 계획을 인지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공시일을 전후해 주식을 매매, 차익을 챙긴 이 회사의 김영철 전무와 조동진
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내부자거래로 김 전무는 1천9백만원, 조 감사는 1천3백만원정도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조흥증권등 7개 증권사 점포에 모두 16개의 계좌를 개설해
놓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대우금속을 매매하면서 반복적으로 고가매수
주문을 낸 최병호 김학수 김명수씨등 일반투자자 3명을 시세조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분식한
대우금속의 전 대표이사 김종석씨와 전 상무 황윤걸씨에 대해선 혐의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한종금이 해태전자의 감자(자본금 감축)계획을 미리알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담보로 취득했던 해태전자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대한종금의 전 금융부장인 박 모씨가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징계권이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부장선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며 금감원에 보충 조사를 명령했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안건이 증선위에서 부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증권가에서는 금감원이 조사능력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