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의 대북지원사업중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및 단체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안으로 지원대상기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5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며 "특히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선 협력기금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검토중인 사업은 <>보건의료및 영양
결핍아동 지원 <>농업생산성 향상사업 <>산림복구및 환경보전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연내로 농업 보건 환경 분야의 대북지원단체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르면 2~3주내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준만 정해지면 협력기금 지원을 올해중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