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에 도견스님이 선임됐다.

그러나 도견 스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대행직을 고사, 총무원장 선임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는 3일 정화개혁회의측
정영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산 스님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으로 도견 스님을
선임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고산 스님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날부터 총무원장직 수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2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위해 열린
임시중앙종회는 공고없이 개최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고산 스님은 임시중앙종회가 초종헌적 효력을 갖는 승려대회
결의에 따른 만큼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승려대회는 일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화개혁회의 측은 지난해 11월11일 송월주 스님의 총무원장 3선 출마에
반대, 총무원 청사를 점거했다.

이에 대응해 총무원 집행부가 11월30일 승려대회를 개최한 뒤 12월초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 12월 29일 고산 스님을 총무원장
으로 선출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