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 작년 호우피해관련 현대건설에 26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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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1일 "지난해 집중호우때 중랑천 하천물의
유입으로 지하철 역사가 잠기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6호선의
중랑천 통과구간 시공을 맡았던 현대건설을 상대로 26억여원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도시철도공사는 소장에서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중랑천
하천물이 6호선 공사현장으로 넘쳐 인근 7호선 역사의 침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으나 이에 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공사는 또 "피고측은 제시한 설계도면대로 중랑천 통과구간
공사시 하천수의 유입을 막기위해 해발표고 1백15.7m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야 했다"며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사측은 "현대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토사제방을 1m이상 낮게 쌓는
바람에 태능역등 11개 역구간이 침수되고 7호선 전 구간의 운행이 중단돼
모두 5백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도시철도공사측은 역사침수 등으로 인한 복구비 명목으로 26억원의
손해배상을 우선 청구한뒤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
유입으로 지하철 역사가 잠기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6호선의
중랑천 통과구간 시공을 맡았던 현대건설을 상대로 26억여원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도시철도공사는 소장에서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중랑천
하천물이 6호선 공사현장으로 넘쳐 인근 7호선 역사의 침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으나 이에 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공사는 또 "피고측은 제시한 설계도면대로 중랑천 통과구간
공사시 하천수의 유입을 막기위해 해발표고 1백15.7m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야 했다"며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사측은 "현대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토사제방을 1m이상 낮게 쌓는
바람에 태능역등 11개 역구간이 침수되고 7호선 전 구간의 운행이 중단돼
모두 5백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도시철도공사측은 역사침수 등으로 인한 복구비 명목으로 26억원의
손해배상을 우선 청구한뒤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