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전용 영화관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2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영화의
완전등급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등급외 전용관을
허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등급외 전용관 설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영화진흥법 개정이
보류된 바 있으나 우선 영화에 한해 등급외 전용관을 허용토록 법을 개정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영화진흥법을 개정, 내년 7월께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등급외 전용관 개념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성을 표현한 영화"라고 규정했다.

즉 노골적인 성행위를 표현하지 않는 한 전면누드가 등장하는 영화를 상영
하는 성인전용 영화관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 강동균 기자 kd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