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창구지도를 통해 은행들의 중소기업 여신을 일률적으로 만기
연장시키는 등의 조치를 더이상 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은행이 상업적 기준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의 여신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일괄 만기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일괄 만기연장조치는 IMF 체제이후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까지
두차례 실시됐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런 창구지도가 없다"고 말했다.

IMF는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더이상 일괄 만기연장,
여신회수 금지 등의 어떠한 지시도 취하지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금감원은 최근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조사에서 일반적인
자금난으로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들이 우량 중소기업을 거래선으로 잡기 위해 대출세일에 나서는 등
상황이 크게 개선된 점도 고려됐다.

금감원은 다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확대를 유도하는 기존 정책기조는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대해 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만 자금사정이 다시
나빠져도 감독당국이 일괄 만기연장 등의 창구지도를 자제할지는 의문"
이라고 말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