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직원들에게 배분한 우리사주가 한때 등기임원이었던 30명에게도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0명은 최근 미등기임원으로 신분이 달라져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은 지난 7월 31일과 8월 16일에 이사회를 열어 등기임원 40명중
30명을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후 우리사주 배정이 이뤄져 이들 30명의 미등기임원도 우리사주
1만7천80주를 액면가 5천원에 배정받았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기임원은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수 없다.

삼성생명은 "정부가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편을 위해 전체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등기임원수
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미등기임원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교롭게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한 뒤 곧바로 우리사주를 배정받아
거액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돼 미등기임원 전환시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