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신노사문화의 방향과 실천과제] 주제발표 ..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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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사문화의 현황과 개선방향 >
박래영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 노사관계에는 대립과 대결 관행이 아직 남아있다.
일제시대 이후 지속돼왔던 사용자의 수탈과 지배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의식
이 투쟁으로 이어져 노동운동이 폭력화, 비합법화의 경향을 띄어왔기
때문이다.
25년여의 군사독재 체제를 겪으면서 형성된 온정적 노사관계에 대한 미련도
없어지지 않은 상태다.
우리 노사관계가 낡은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는 90년대 들어 세기말적 대변화를 맞고 있다.
21세기가 가까워지면서 변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하나의 세계"로 재편되고 있다.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전체를 전혀 새로운 형태로 바꾸고 있다.
노동의 형태나 가치가 바뀌면서 노동자의 모습과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노사관계에도 본질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나의 세계 속에서는 경쟁력 있는 초일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우선 기업을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구조조정한 후 기업혁신
에 나서야 한다.
노사관계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세 주체 사이에서 이뤄지는 복잡한
인간관계다.
우리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돼온 사용자 우위의 수직적 노사관계 때문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게 됐다.
때문에 과거 우위에 있었던 사용자가 먼저 노동자를 존중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나서야 한다.
노동자도 저항과 투쟁의 자세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세기적인 대변화에 적응하면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신조류에
빨리 동참해야 한다.
노사관계의 신조류는 참여와 협력을 추구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인 노사관계 풍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금년 들어 경기가 회복되고 각 부문의 구조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기업혁신과 신노사관계 확립에 힘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수 있다.
제도개선 만으로 노사관계 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을 바꾸기 힘들다.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노동자와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협조하며 질서를 지키는 "신사적인
시민"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
최근 노동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신노사문화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
박래영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 노사관계에는 대립과 대결 관행이 아직 남아있다.
일제시대 이후 지속돼왔던 사용자의 수탈과 지배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의식
이 투쟁으로 이어져 노동운동이 폭력화, 비합법화의 경향을 띄어왔기
때문이다.
25년여의 군사독재 체제를 겪으면서 형성된 온정적 노사관계에 대한 미련도
없어지지 않은 상태다.
우리 노사관계가 낡은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는 90년대 들어 세기말적 대변화를 맞고 있다.
21세기가 가까워지면서 변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하나의 세계"로 재편되고 있다.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전체를 전혀 새로운 형태로 바꾸고 있다.
노동의 형태나 가치가 바뀌면서 노동자의 모습과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노사관계에도 본질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나의 세계 속에서는 경쟁력 있는 초일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우선 기업을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구조조정한 후 기업혁신
에 나서야 한다.
노사관계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세 주체 사이에서 이뤄지는 복잡한
인간관계다.
우리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돼온 사용자 우위의 수직적 노사관계 때문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게 됐다.
때문에 과거 우위에 있었던 사용자가 먼저 노동자를 존중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나서야 한다.
노동자도 저항과 투쟁의 자세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세기적인 대변화에 적응하면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신조류에
빨리 동참해야 한다.
노사관계의 신조류는 참여와 협력을 추구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인 노사관계 풍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금년 들어 경기가 회복되고 각 부문의 구조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기업혁신과 신노사관계 확립에 힘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수 있다.
제도개선 만으로 노사관계 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을 바꾸기 힘들다.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노동자와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협조하며 질서를 지키는 "신사적인
시민"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
최근 노동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신노사문화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