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마감된 잎담배 경작농에 대한 한국담배인삼공사 공모주 청약
과정에 자격이 없는 비경작농들이 경작농들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송병주)은 "전북 정읍시 전지역
에서 청약자격이 없는 비경작농들이 경작농들의 이름을 빌려 주식매집에 나선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의 경우 태인읍 산외면 등지의 1천6백여 잎담배 경작농가의 절반
가량인 8백여 농가가 주식청약을 포기했고 이중 상당수가 10만~50만원을 받고
이들에게 청약권리를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21일 정읍농민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엽연초생산조합
총대의원들과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경작농들도 다른 경작농 10여가구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대량 매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익산에서도 일부 경작농들이 다른 농가 2~3가구의 이름을 빌려
주식매집에 나선 사례가 4건 정도 드러났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담배인삼공사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드러난 청약질서 문란행위를 수사하라"면서 "공모주가 실제 잎담배
생산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전북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유사한 사레가 광범위
하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잎담배를 재배해온 경작농들이
재배면적의 축소로 입게되는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주식 5백70여만주를
전국 3만6천여농가에 특별배정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일반인과 별도로
공모주 청약을 받았다.

< 전주=최성국 sk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