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1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21일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등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22일 기존 주식을 무상소각한 후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금감위
의 대한생명 구조조정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 회장은 금감위가 절차를 어겼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처분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
하는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존 주주의 주식은 소각하고 증자를 단행하라는 금감위의
처분도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회장은 지난달 6일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존주주
주식을 소각하라는 금감위의 명령에 반발, 1차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취소 청구소송 등을 행정법원에 냈다.

당시 담당 재판부는 "금감위의 행정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그러나 금감위가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 대한생명
을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오는 22일까지 기존주식을 무상소각
하라고 명령하자 2차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