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상자귀신
용벌자귀필

상을 줌에 있어서는 상을 받을만한 사람에게 틀림없이 상을 주는 것을 귀히
여기고, 벌을 줌에 있어서는 벌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을
귀히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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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시대 태공망이 엮은 육도 문도에 있는 말이다.

위정자나 지휘관 또는 교육자가 국민이나 하급자 또는 피교육자에게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은 소수를 대상으로 상을 주고 벌을 줌으로써 다수에게
권선징악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아울러 권면과 예방의 효과까지 기대하기
때문이다.

상을 주고 벌을 주는 데 있어 그 기준이 일정하지 않거나 더러 뒤바뀌게
되면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사람을
따르거나 무서워 하지 않게 된다.

<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