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재테크 상식 : '달라진 청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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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재테크수단인 공모주 청약제도가 크게 새로워졌다.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 등록업체 모두 마찬가지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특별히 배려해줬던 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우선배정
이 사라진 점이다.
상대적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돌아오는 몫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거래소 상장에 앞서 실시하는 공모의 경우 전체 물량의 50%가 일반 청약자
에게 배정된다.
나머지 50%는 기관투자가 몫이다.
이 기준은 지난 15일 끝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공모주 청약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의 공모도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최고 20%)을
포함해 70%가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다.
나머지 30%는 기관투자가에 배정된다.
개인투자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제도변경을 계기로 증권회사들
이 공모주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담배인삼공사 청약때 한빛증권은 8월 거래실적이 1백만원 이상인
고객이 청약을 할 경우에만 이를 받았다.
평소에 오지않다가 청약 때만 되면 와서 계좌를 개설하는 철새 손님은 받지
않겠다는 얘기다.
한빛증권의 경쟁률이 다른 데보다 낮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한빛증권 뿐만이 아니다.
굿모닝증권은 8월1일부터 9월9일까지 거래실적이 있는 고객으로, 대유리젠트
증권은 9월7일 현재 계좌가 있는 고객으로 청약을 제한했다.
기존 고객을 우대하고 공모주청약에 따른 업무량증가를 막겠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증권사들의 이같은 청약자격제한방침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정 증권사를 정해 지속적으로 거래하는게 공모주를 받는데
유리해진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신문 등에 나오는 청약공고를 눈여겨
봐야 한다.
<>공모주 청약일 <>공모가격 <>일반인 배정분등 기본 사항을 알아야
청약전략을 짤 수 있다.
어느 증권사를 찾아가야 하는 지도 파악할 수 있다.
보통 청약일 기준 10일전께 수요예측공고가 나오는 것을 보고 공모주
청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청약일 기준 1~3일전 신문에 공고가 나올 때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을
해야 하는 지를 체크해야 된다.
공모가격은 기관과 증권사가 수요예측방식을 통해 결정한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수요예측은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전에는 증권사를 통해 예비수요 예측에 참가해야만 본 청약에서 공모주
배정 우선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예비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투자자도 공모주 청약을
통해 공모주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 배정분을 확보한 증권사가 어디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본수요 예측에 참여한 증권사만이 배정물량을 받기 때문이다.
자신이 거래하고자 하는 증권사가 본수요 예측에 참가해 일반인 공모주
배정물량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문의하는게 좋다.
단 동일인이 같은날 2개 증권사에서 함께 청약하면 안된다.
이중청약으로 위법사항에 해당한다.
배정물량은 대부분 경쟁률에 따라 자연히 결정된다.
< 주용석 기자 hohoboy@ >
[ 달라진 공모주청약 절차 및 제도 ]
<> 달라진 점
- 거래소 상장시 : 50% 일반투자자 배정
- 코스닥 등록시 : 70% 배정(우리사주 포함)
- 증권사, 기존 거래고객 위주로 청약자격제한 확산
- 기관과 증권사만 수여예측 참가, 공모가격 결정
- 일반투자자, 예비수요 예측 참여 안해도 청약 가능
<> 절차
1.청약일 기준 10일전께 수요 예측공고
2.청약일 기준 1~3일전께 청약공고 확인
3.일반배정분 확보한 청약 증권사 확인
4.청약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 등록업체 모두 마찬가지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특별히 배려해줬던 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우선배정
이 사라진 점이다.
상대적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돌아오는 몫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거래소 상장에 앞서 실시하는 공모의 경우 전체 물량의 50%가 일반 청약자
에게 배정된다.
나머지 50%는 기관투자가 몫이다.
이 기준은 지난 15일 끝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공모주 청약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의 공모도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최고 20%)을
포함해 70%가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다.
나머지 30%는 기관투자가에 배정된다.
개인투자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제도변경을 계기로 증권회사들
이 공모주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담배인삼공사 청약때 한빛증권은 8월 거래실적이 1백만원 이상인
고객이 청약을 할 경우에만 이를 받았다.
평소에 오지않다가 청약 때만 되면 와서 계좌를 개설하는 철새 손님은 받지
않겠다는 얘기다.
한빛증권의 경쟁률이 다른 데보다 낮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한빛증권 뿐만이 아니다.
굿모닝증권은 8월1일부터 9월9일까지 거래실적이 있는 고객으로, 대유리젠트
증권은 9월7일 현재 계좌가 있는 고객으로 청약을 제한했다.
기존 고객을 우대하고 공모주청약에 따른 업무량증가를 막겠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증권사들의 이같은 청약자격제한방침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정 증권사를 정해 지속적으로 거래하는게 공모주를 받는데
유리해진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신문 등에 나오는 청약공고를 눈여겨
봐야 한다.
<>공모주 청약일 <>공모가격 <>일반인 배정분등 기본 사항을 알아야
청약전략을 짤 수 있다.
어느 증권사를 찾아가야 하는 지도 파악할 수 있다.
보통 청약일 기준 10일전께 수요예측공고가 나오는 것을 보고 공모주
청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청약일 기준 1~3일전 신문에 공고가 나올 때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을
해야 하는 지를 체크해야 된다.
공모가격은 기관과 증권사가 수요예측방식을 통해 결정한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수요예측은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전에는 증권사를 통해 예비수요 예측에 참가해야만 본 청약에서 공모주
배정 우선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예비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투자자도 공모주 청약을
통해 공모주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 배정분을 확보한 증권사가 어디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본수요 예측에 참여한 증권사만이 배정물량을 받기 때문이다.
자신이 거래하고자 하는 증권사가 본수요 예측에 참가해 일반인 공모주
배정물량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문의하는게 좋다.
단 동일인이 같은날 2개 증권사에서 함께 청약하면 안된다.
이중청약으로 위법사항에 해당한다.
배정물량은 대부분 경쟁률에 따라 자연히 결정된다.
< 주용석 기자 hohoboy@ >
[ 달라진 공모주청약 절차 및 제도 ]
<> 달라진 점
- 거래소 상장시 : 50% 일반투자자 배정
- 코스닥 등록시 : 70% 배정(우리사주 포함)
- 증권사, 기존 거래고객 위주로 청약자격제한 확산
- 기관과 증권사만 수여예측 참가, 공모가격 결정
- 일반투자자, 예비수요 예측 참여 안해도 청약 가능
<> 절차
1.청약일 기준 10일전께 수요 예측공고
2.청약일 기준 1~3일전께 청약공고 확인
3.일반배정분 확보한 청약 증권사 확인
4.청약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