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고용 의사들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연말정산을 앞두고 법인소속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도 원천징
수이행실태를 점검키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대형병원들이 고용의사들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실제 급여와 신고소득간에 상
당한 격차가 있다"면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급여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를 이행토록 병원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