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제일은행 매각 완전 타결..뉴브리지, 5천억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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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매각협상이 17일 타결됐다.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남상덕 제1심의관은 이날 정부가 갖고
있는 제일은행 지분 51%를 미국 뉴브리지캐피털에 5천억원을 받고 팔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TOI)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작년말 양해각서(MOU) 체결한 후 8개월여만이다.
정부와 뉴브리지는 추가협상을 거쳐 연말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TOI에 따르면 뉴브리지는 정부보유주식(보통주) 51%를 5천억원에 사고
자기자본을 총자산의 3%이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
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은행경영이 정상화되는 정도에 따라 2년간 2천억원까지 더 출자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년(워크아웃 여신은 3년)안에 부도가 나는 여신은 모두 사주기로
했다.
부도가 나지 않아도 금감원 기준에 따라 부실여신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대손충당금을 부담키로 했다.
고정(연체 3개월이상 등) 이하 이외의 여신은 뉴브리지가 모두 인수키로
했다.
정부는 총발행주식의 5%(정부지분의 10%)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3년후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뉴브리지에 파는 제일은행지분은 정부가 작년 1월 1조5천억원, 지난 7월
4조2천86억원 등 총 5조7천86억원을 출자해 보유한 1백% 지분중 51%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합의내용 ]
1. 뉴브리지캐피털은 5천억원으로 정부지분 51% 인수
- 향후 2년간 2천억원 추가 출자
2. 정부는 제일은행 총 발행주식의 5%에 해당되는 보통주를 3년후에
인수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 확보
3. 정부는 매각후 2년이내(워크아웃 여신은 3년이내) 기존여신 부도나면
인수
4. 금융감독원 기준으로 ''고저이하''를 제외한 모든 여신 뉴브리지 인수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남상덕 제1심의관은 이날 정부가 갖고
있는 제일은행 지분 51%를 미국 뉴브리지캐피털에 5천억원을 받고 팔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TOI)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작년말 양해각서(MOU) 체결한 후 8개월여만이다.
정부와 뉴브리지는 추가협상을 거쳐 연말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TOI에 따르면 뉴브리지는 정부보유주식(보통주) 51%를 5천억원에 사고
자기자본을 총자산의 3%이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
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은행경영이 정상화되는 정도에 따라 2년간 2천억원까지 더 출자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년(워크아웃 여신은 3년)안에 부도가 나는 여신은 모두 사주기로
했다.
부도가 나지 않아도 금감원 기준에 따라 부실여신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대손충당금을 부담키로 했다.
고정(연체 3개월이상 등) 이하 이외의 여신은 뉴브리지가 모두 인수키로
했다.
정부는 총발행주식의 5%(정부지분의 10%)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3년후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뉴브리지에 파는 제일은행지분은 정부가 작년 1월 1조5천억원, 지난 7월
4조2천86억원 등 총 5조7천86억원을 출자해 보유한 1백% 지분중 51%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합의내용 ]
1. 뉴브리지캐피털은 5천억원으로 정부지분 51% 인수
- 향후 2년간 2천억원 추가 출자
2. 정부는 제일은행 총 발행주식의 5%에 해당되는 보통주를 3년후에
인수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 확보
3. 정부는 매각후 2년이내(워크아웃 여신은 3년이내) 기존여신 부도나면
인수
4. 금융감독원 기준으로 ''고저이하''를 제외한 모든 여신 뉴브리지 인수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