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공공부문 개혁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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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 민간기업 구조조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총의 지적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그 나름대로 할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임에
틀림이 없다.
이미 수도료와 고속도로 통행료가 올랐고 철도등 다른 공공요금도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들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전적으로 구조조정부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의 공산품값이 하나같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공요금인상 움직임이 표면화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유독 공공부문만 원가압력이 가중될 까닭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이 미진하고 비효율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
부문에서만 가격인상 움직임이 쏟아진다는 지적을 과연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노정합의란 명목으로 공기업구조조정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경총의 주장을 정부당국자들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
공무원봉급 6.7~9.7% 인상이 내년 민간부문 임금교섭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민영화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몇몇 공기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부대응을
보면 공공부문 개혁의지가 적잖이 퇴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커진다.
구조조정 그 자체에 대한 불법파업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는한 공기업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조폐공사 파업유도파문 이후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부 공기업 불법파업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듯한 느낌을 주고있는 것은 문제다.
공기업민영화가 극히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민영화계획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담배인삼공사등 대형공기업 민영화계획은
경영권을 행사할 지배주주가 나올 수 없도록 짜여졌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계획이라고 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다.
설혹 당초 일정대로 정부주식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과연 민간부문의
창의와 효율이 도입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공공부문개혁은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공공부문 개혁없이는 민간기업 구조조정도, 경쟁력 강화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왜 공공부문개혁이 부진한지, 관계당국자들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 민간기업 구조조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총의 지적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그 나름대로 할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임에
틀림이 없다.
이미 수도료와 고속도로 통행료가 올랐고 철도등 다른 공공요금도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들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전적으로 구조조정부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의 공산품값이 하나같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공요금인상 움직임이 표면화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유독 공공부문만 원가압력이 가중될 까닭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이 미진하고 비효율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
부문에서만 가격인상 움직임이 쏟아진다는 지적을 과연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노정합의란 명목으로 공기업구조조정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경총의 주장을 정부당국자들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
공무원봉급 6.7~9.7% 인상이 내년 민간부문 임금교섭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민영화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몇몇 공기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부대응을
보면 공공부문 개혁의지가 적잖이 퇴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커진다.
구조조정 그 자체에 대한 불법파업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는한 공기업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조폐공사 파업유도파문 이후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부 공기업 불법파업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듯한 느낌을 주고있는 것은 문제다.
공기업민영화가 극히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민영화계획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담배인삼공사등 대형공기업 민영화계획은
경영권을 행사할 지배주주가 나올 수 없도록 짜여졌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계획이라고 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다.
설혹 당초 일정대로 정부주식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과연 민간부문의
창의와 효율이 도입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공공부문개혁은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공공부문 개혁없이는 민간기업 구조조정도, 경쟁력 강화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왜 공공부문개혁이 부진한지, 관계당국자들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