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 1백5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보광그룹 대주주이자 중앙일보
사장인 홍석현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홍 사장 일가와 보광그룹 계열사 등에
대해 모두 2백62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검 중앙수사부 1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이 특정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92년 현대그룹, 93년
포항제철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극히 이례적이다.

조사 책임자인 유학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은 "보광그룹의 경우
세무조사 착수 이후 언론사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조사배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며 "이런 의혹을 해소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탈세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홍씨 일가와 보광 계열사들이 모두 6백8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찾아내 2백62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추징키로 한 탈루세액은 <>홍 사장 1백33억원(탈루소득 2백78억원)
<>홍 사장 일가족 및 관련기업 20억원(36억원) <>임직원 5억원(23억원)
<>보광 63억원(1백82억원) <>보광훼미리마트 40억원(1백59억원)
등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홍 사장은 모그룹 퇴직임원 3명 명의로 돼 있던 주식
7만9천9백38주(평가액 27억원)를 증여받았으면서도 매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증여세 14억원을 탈세했다.

홍 사장은 또 지난 3월 홍모씨 등으로부터 1백41억원 상당의 현금 및 주식
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77억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홍씨 일가가 가족명의 계좌 4백32개, 보광그룹 임직원
등 명의 계좌 6백39개 등 무려 1천7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시로 사용
하는 등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 내고 증거물을 언론에 공개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