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사직동 1만2천여평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
고층아파트와 업무용 빌딩이 들어선다.

또 성동구 행당동 316일대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낡은 주택이 정비되고
고층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사직동 54 일대 1만2천여평에
대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건을 15층 미만으로 개발한다는 조건으로 통과
시켰다.

시는 이 일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아파트 또는
업무용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량주택과 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는 상업지역을 정비하고 도로
와 공원을 신설, 종합적인 복합시가지로 개발할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 종로구 청운동 56.57 일대 1천7백50여평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성동구 행당동 316 일대 8천4백여평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건은
용적률 2백50% 이하, 건물높이 16층 이하의 조건으로 의결했다.

도시설계지구로 이미 지정된 강서구 공항로 주변 일대 20여만평 가운데
발산역에서 공항초등학교를 잇는 1만7천5백여평은 경관녹지로 지정, 녹지
벨트를 조성키로 했다.

시는 녹지 폭을 20m에서 30m로 확대하도록 조건부 가결했다.

은평구 수색동 293의1 일대 1천3백여평에는 재활용품처리를 위한 폐기물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한편 철도청 차량기지 건설방침과 관련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동대문구 이문동 7 및 성북구 석관동 27의 2 일대 6만9천여평은 철도시설
지정을 철회했다.

이에따라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됐다.

시는 이와함께 "해장국 골목"으로 유명한 종로구 청진동 일대 2만3천6백여
평을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변경신청건도 부결시켰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