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소송
수임료 세무대리수수료등을 고객이 원할 경우 신용카드로 받아야 한다.

이를위해 이들 전문직사업자들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전문직사업자 1만여명과 남대문.동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등
대형상가에 입주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1백16개 업종 4만2천여곳을 신용
카드 의무가맹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가 연말까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거 세무신고 내용을 분석,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업소는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에서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고 있는 곳이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음식.숙박업 서비스업과 전문인적용역의 경우 4천8백만원
이상, 소매업은 1억2천만원 이상, 병.의원 및 학원은 6천만원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의무가맹 대상업소에 조만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안내문"을
보내 일단 자발적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11월말까지 가맹하지 않는 업소에는 12월초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정서"
를 보내 의무가입대상임을 알려주고 30일간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그러나 기한인 연말까지 가맹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3만3천6백42개 업소를 의무가맹대상으로 지정,
2만3천1백여개 업소를 가맹시킨 바 있다.

국세청은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8천여개 업소에 대해 조만간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