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정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탁계정만을 전담하는 임원이 생기고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에
손실을 떠넘기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내년부터 신탁계정과 은행계정간에 방화벽
(Fire-Wall)을 쌓아 분리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신탁부문이 독립사업부로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전담임원을 두도록 했다.
직원인사나 조직운용 등에서도 은행계정과 별도로 이뤄지도록 했다.
또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회계를 분리해서 처리(별도계리)하고 독자적인
원가계산시스템을 도입토록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신탁계정을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것은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각 은행들은 금감원 지침에 따라 신탁계정 분리계획을 금감원에 내고 분리
작업을 추진중이다.
대다수 은행들은 신탁계정을 독립사업부로 두기로 한 반면 하나은행은
자회사로 만들 계획이다.
신탁운용 자회사는 증권회사가 투신운용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같은 형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확정금리 신탁상품의 손실이 은행에 떠넘겨져 은행
부실을 심화시킨 사례가 있어 신탁분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개발신탁 등 확정금리 신탁상품의 신규판매를 올해부터
중지시켰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