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조정 세부지침' 발표] '주요내용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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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가시화됐다.
건설교통부가 15일 그린벨트 조정 세부지침을 내려보냄에 따라 전국 14개
도시권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린벨트 해제및 존치지역을 가르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구역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절차를 다시 밟아야 구체적인 해제폭과 지역이 수면위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문) 환경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그린벨트에서 우선 해제되는 지역은.
답) 대규모 집단취락,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취락, 그린벨트 지정이후
산업단지로 바뀐 곳(창원공단과 반월특수지역), 지정목적이 소멸된 지역
(고리원자력발전소)등 4가지 유형이 있다.
부분해제대상인 7개 대도시권역에 속해 있는 이들 지역은 이번 지침시행과
동시에 해제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문) 대규모 취락의 범위는.
답)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집단취락의 총 면적안에 1천명 이상이 살거나
주택 3백채가 있는 경우가 우선 해당된다.
이때 총 면적은 거주용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의 5배에 도로 공원등 도시계획
시설면적, 보건소 학교등 공공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면적,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나대지, 주택지조성중이던 토지, 하천 도랑등 도시
계획시설 설치예정지 면적등이 포함된다.
또 호수밀도(1만평방m당 주택수)가 20채이상인 집단취락중 주택수가 3백채
이상인 마을도 구역조정대상이 된다.
문) 대규모 취락으론 어떤 곳이 있나.
답) 건교부가 잠정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총 26곳 1백80만평이다.
서울의 경우 개화, 구파발, 부암, 상계, 진관내.외, 세곡, 염곡, 율현,
자곡, 정릉3, 중계본, 하일동 등 13개동이다.
부산은 녹산, 대저1,2, 명지, 화전동등 7개동, 경기지역은 구리시 교문동
광명시 소하1동등 5개동, 경남은 마산시 덕동등이다.
이들 동은 인구 기준으로만 조사됐기 때문에 호수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문) 인구가 9백90명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3백가구이면 해제대상이 되는지.
답) 물론이다.
인구 1천명 기준과 주택 3백채 이상 기준중 어느 한 곳에만 해당돼도
해제대상이다.
문) 거주용 건축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답) 주택외에 창고 축사등 부속건축물,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구역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
등이다.
단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문) 주택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답) 분할등기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각 세대가 모두
주택수에 포함된다.
대신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채로만
간주된다.
문) 당초 인구 1천명 이상인 집단취락만 우선 해제한다고 했는데.
답)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입자가 많은 취락의 경우 규모가 큰
취락보다 유리하게 되는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보완했다.
문) 호수밀도를 적용할 경우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어떤 취락이 더
혜택을 보는지.
답) 인구는 다소 적더라도 규모가 적은 주택이 밀집된 취락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된다.
문) 주택이 3백채 있는 경우 호수밀도를 적용하면 해제될 수 있는 면적은.
답) 호수밀도(1만평방m당 주택수)가 20채이기 때문에 15만평방m까지
해제될 수 있다.
문) 나대지가 있는 마을은 해제면적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답) 그렇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있던 나대지는 그 크기와 관계없이 토지대장상
1필지를 주택 1채로 적용해 해제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그린벨트내 마을에 대규모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문) 나대지를 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답) 나대지 크기는 최소한의 주택건축이 가능한 60평방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나대지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택 1채로만 계산된다.
문) 대규모 취락의 경계선은 어떻게 설정하나.
답) 도로 하천등 눈에 띄는 지형지물과 지적경계선을 따라 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지나 임야도 부분적으로 포함된다.
취락내 대지는 해제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지가 양분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우량농지, 임야, 습지, 갯벌등 자연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은 해제대상
에서 제외된다.
문) 경계선 관통 취락은 어떤 기준에 의해 해제되나.
답) 대규모 취락으로 적용되는 면적 기준(거주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이내)으로 해제된다.
대신 인구나 주택수에는 제한이 없다.
예컨대 인구가 1천명 이하이거나 주택수가 3백채 이하이더라도 풀린다는
얘기다.
문) 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취락은 어떻게 되는가.
답) 이번에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취락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일부
해제된다.
나머지 소규모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장기저리의
주택자금과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등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대규모 취락이나 관통취락은 해제후 어떻게
관리되는지.
답) 일단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되며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그러나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계속 자연녹지지역으로 남는 곳도 생길
가능성도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
건설교통부가 15일 그린벨트 조정 세부지침을 내려보냄에 따라 전국 14개
도시권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린벨트 해제및 존치지역을 가르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구역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절차를 다시 밟아야 구체적인 해제폭과 지역이 수면위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문) 환경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그린벨트에서 우선 해제되는 지역은.
답) 대규모 집단취락,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취락, 그린벨트 지정이후
산업단지로 바뀐 곳(창원공단과 반월특수지역), 지정목적이 소멸된 지역
(고리원자력발전소)등 4가지 유형이 있다.
부분해제대상인 7개 대도시권역에 속해 있는 이들 지역은 이번 지침시행과
동시에 해제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문) 대규모 취락의 범위는.
답)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집단취락의 총 면적안에 1천명 이상이 살거나
주택 3백채가 있는 경우가 우선 해당된다.
이때 총 면적은 거주용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의 5배에 도로 공원등 도시계획
시설면적, 보건소 학교등 공공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면적,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나대지, 주택지조성중이던 토지, 하천 도랑등 도시
계획시설 설치예정지 면적등이 포함된다.
또 호수밀도(1만평방m당 주택수)가 20채이상인 집단취락중 주택수가 3백채
이상인 마을도 구역조정대상이 된다.
문) 대규모 취락으론 어떤 곳이 있나.
답) 건교부가 잠정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총 26곳 1백80만평이다.
서울의 경우 개화, 구파발, 부암, 상계, 진관내.외, 세곡, 염곡, 율현,
자곡, 정릉3, 중계본, 하일동 등 13개동이다.
부산은 녹산, 대저1,2, 명지, 화전동등 7개동, 경기지역은 구리시 교문동
광명시 소하1동등 5개동, 경남은 마산시 덕동등이다.
이들 동은 인구 기준으로만 조사됐기 때문에 호수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문) 인구가 9백90명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3백가구이면 해제대상이 되는지.
답) 물론이다.
인구 1천명 기준과 주택 3백채 이상 기준중 어느 한 곳에만 해당돼도
해제대상이다.
문) 거주용 건축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답) 주택외에 창고 축사등 부속건축물,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구역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
등이다.
단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문) 주택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답) 분할등기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각 세대가 모두
주택수에 포함된다.
대신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채로만
간주된다.
문) 당초 인구 1천명 이상인 집단취락만 우선 해제한다고 했는데.
답)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입자가 많은 취락의 경우 규모가 큰
취락보다 유리하게 되는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보완했다.
문) 호수밀도를 적용할 경우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어떤 취락이 더
혜택을 보는지.
답) 인구는 다소 적더라도 규모가 적은 주택이 밀집된 취락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된다.
문) 주택이 3백채 있는 경우 호수밀도를 적용하면 해제될 수 있는 면적은.
답) 호수밀도(1만평방m당 주택수)가 20채이기 때문에 15만평방m까지
해제될 수 있다.
문) 나대지가 있는 마을은 해제면적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답) 그렇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있던 나대지는 그 크기와 관계없이 토지대장상
1필지를 주택 1채로 적용해 해제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그린벨트내 마을에 대규모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문) 나대지를 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답) 나대지 크기는 최소한의 주택건축이 가능한 60평방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나대지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택 1채로만 계산된다.
문) 대규모 취락의 경계선은 어떻게 설정하나.
답) 도로 하천등 눈에 띄는 지형지물과 지적경계선을 따라 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지나 임야도 부분적으로 포함된다.
취락내 대지는 해제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지가 양분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우량농지, 임야, 습지, 갯벌등 자연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은 해제대상
에서 제외된다.
문) 경계선 관통 취락은 어떤 기준에 의해 해제되나.
답) 대규모 취락으로 적용되는 면적 기준(거주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이내)으로 해제된다.
대신 인구나 주택수에는 제한이 없다.
예컨대 인구가 1천명 이하이거나 주택수가 3백채 이하이더라도 풀린다는
얘기다.
문) 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취락은 어떻게 되는가.
답) 이번에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취락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일부
해제된다.
나머지 소규모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장기저리의
주택자금과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등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대규모 취락이나 관통취락은 해제후 어떻게
관리되는지.
답) 일단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되며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그러나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계속 자연녹지지역으로 남는 곳도 생길
가능성도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