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도 투신상품 허용..'금융대란설 방지대책' 무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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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도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성격이 비슷한 투신사 상품이 새로
허용된다.
또 투신사에는 비과세 채권저축과 사모펀드 등 신상품이 대거 도입된다.
이와함께 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앞당겨지며 서울보증보험에도 공적자금
이 투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11월 대란설" 방지를 위해 만들고있는 "1단계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내용이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이르면
이번주중 발표한다.
이 대책들이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를 연달아 내놓아 11월
대란설을 사전에 잠재우겠다는게 금감위의 복안이다.
금감위가 마련한 1단계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초점은 채권수요기반 확충에
모아진다.
오는 11월10일부터 공사채형 수익증권 가입자들은 대우채권의 80%를 찾을수
있다.
이에따른 환매사태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게 금감위의 판단이다.
대신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빠져 나간 돈을 다시 채권형 상품으로 유입
시켜 금융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에 부딪치는 투신사가 나타날 경우 구조조정을
앞당겨 해당 투신(운용)사를 정리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은행 투신사 서울보증보험 등 세가지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했다.
<> 은행 =은행을 최대 채권수요처로 활용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위해 은행에 투신사상품을 허용키로 했다.
성격은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비슷하다.
현재의 단위형 금전신탁과 비슷하되 국공채와 회사채 등 채권에만 1백%
투자하는 펀드를 새로 허용하겠다는게 금감위의 구상이다.
현재 은행신탁이 투신사 수익증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만기가 길다는 점이다.
금감위는 이를 해소하기위해 새로 허용하는 "단위형 공사채형 펀드"의
만기를 1년이하로 할 방침이다.
가입후 일정기간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떼지 않도록해 시중자금을 끌어
들인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이탈한 자금의 상당액을 끌어
들여 채권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금감위는 판단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은행 예금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채권매입에 사용토록 하는
"반강제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은행신탁 증가액의 의무채권편입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고유계정에 돈이 몰리는 점을 감안, 은행 고유계정에서도 예금
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조치는 금융시장이 안정될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은행의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투신사에 대한 자금공급
을 원할히 하기 위해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도 완화해줄 계획이다.
또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하지 못한 은행에 발동
하는 적기시정조치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투신사 =오는 11월10일이후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빠져 나가는 돈을
투신사에 새로 유치하기 위한 신상품이 대거 도입된다.
핵심은 비과세 채권저축이다.
1인당 2천만~3천만원 한도의 비과세 채권저축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게
금감위의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근로자 우대 채권저축" "비과세 국공채 전용펀드" "벤처기업
전용펀드" 등을 허용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빠져 나간 돈이 곧바로 투신사에
환류돼 채권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사모펀드, 단기채권형 뮤추얼펀드 등을 허용하고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도 승인할 방침이다.
이중 사모펀드는 동일종목 투자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우량기업의
회새채를 집중 매입할수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금감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감위는 그러나 투신업계가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무기명장기채발행을
통한 대우채권분리 등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키로 했다.
금감위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투신사 구조조정의 조기실시다.
금감위는 당초 전면적인 채권 싯가평가제가 적용되는 내년 7월1일이후
투신사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매사태가 발생하고 환매자금이 다시 투신사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유동성부족과 지급불능 사태에 처하는 투신(운용)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특히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투신사들은 오는 16일 이후
신규설정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대금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반드시 펀드해지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부실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투신사들의 신용도는 급속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합병및 인수를 통해 부실 투신사를 조기 정리, 시장 불안심리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구상이다.
필요하다면 공적자금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 서울보증보험및 기타 =금감위는 대우그룹의 계열분리작업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성사시키기로 했다.
그래야만 11월 대란설의 근인을 잠재울수 있어서다.
이와함께 서울보증보험에 2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 투신사 수익증권
의 수익률 하락을 방지키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대우 채권은 총 9조원에 달한다.
이 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면 수익증권 수익률
하락을 방지, 급격한 환매사태는 어느정도 방지할수 있다고 금감위는 보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금감위의 주요 금융시장 대책 ]
< 투신사 >
<> 대책 : 비과세채권저축 허용, 사모펀드, 단기채권형 뮤추얼펀드 허용
기대효과 : 환매자금 투신사로 다시 환류 유도
<> 대책 : 구조조정 조기실시 및 공적자금 투입
기대효과 : 투신권 불안감 해소
< 은행 >
<> 대책 : 투신사 상품 발매 허용, 예금증가액의 일정비율 채권편입 의무화
기대효과 : 채권매수기반 확대
<> 대책 :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적기시정조치 유보 및 공적자금 투입
기대효과 : 기업여신회수 방지
< 대우관련 및 기타 >
<> 대책 : 그룹분리 조기실시
기대효과 : 대우사태 조기매듭
<> 대책 :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투입
기대효과 : 수익증권 환매방지
<> 대책 : 은행/투신사간 채권 직거래 활성화
기대효과 : 투신, 유동성부족 해소
<> 대책 : 한은이 투신사로부터 통안증권 중도환매
기대효과 : 투신, 유동성부족 해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
허용된다.
또 투신사에는 비과세 채권저축과 사모펀드 등 신상품이 대거 도입된다.
이와함께 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앞당겨지며 서울보증보험에도 공적자금
이 투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11월 대란설" 방지를 위해 만들고있는 "1단계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내용이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이르면
이번주중 발표한다.
이 대책들이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를 연달아 내놓아 11월
대란설을 사전에 잠재우겠다는게 금감위의 복안이다.
금감위가 마련한 1단계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초점은 채권수요기반 확충에
모아진다.
오는 11월10일부터 공사채형 수익증권 가입자들은 대우채권의 80%를 찾을수
있다.
이에따른 환매사태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게 금감위의 판단이다.
대신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빠져 나간 돈을 다시 채권형 상품으로 유입
시켜 금융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에 부딪치는 투신사가 나타날 경우 구조조정을
앞당겨 해당 투신(운용)사를 정리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은행 투신사 서울보증보험 등 세가지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했다.
<> 은행 =은행을 최대 채권수요처로 활용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위해 은행에 투신사상품을 허용키로 했다.
성격은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비슷하다.
현재의 단위형 금전신탁과 비슷하되 국공채와 회사채 등 채권에만 1백%
투자하는 펀드를 새로 허용하겠다는게 금감위의 구상이다.
현재 은행신탁이 투신사 수익증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만기가 길다는 점이다.
금감위는 이를 해소하기위해 새로 허용하는 "단위형 공사채형 펀드"의
만기를 1년이하로 할 방침이다.
가입후 일정기간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떼지 않도록해 시중자금을 끌어
들인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이탈한 자금의 상당액을 끌어
들여 채권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금감위는 판단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은행 예금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채권매입에 사용토록 하는
"반강제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은행신탁 증가액의 의무채권편입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고유계정에 돈이 몰리는 점을 감안, 은행 고유계정에서도 예금
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조치는 금융시장이 안정될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은행의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투신사에 대한 자금공급
을 원할히 하기 위해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도 완화해줄 계획이다.
또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하지 못한 은행에 발동
하는 적기시정조치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투신사 =오는 11월10일이후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빠져 나가는 돈을
투신사에 새로 유치하기 위한 신상품이 대거 도입된다.
핵심은 비과세 채권저축이다.
1인당 2천만~3천만원 한도의 비과세 채권저축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게
금감위의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근로자 우대 채권저축" "비과세 국공채 전용펀드" "벤처기업
전용펀드" 등을 허용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빠져 나간 돈이 곧바로 투신사에
환류돼 채권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사모펀드, 단기채권형 뮤추얼펀드 등을 허용하고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의 전환도 승인할 방침이다.
이중 사모펀드는 동일종목 투자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우량기업의
회새채를 집중 매입할수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금감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감위는 그러나 투신업계가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무기명장기채발행을
통한 대우채권분리 등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키로 했다.
금감위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투신사 구조조정의 조기실시다.
금감위는 당초 전면적인 채권 싯가평가제가 적용되는 내년 7월1일이후
투신사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매사태가 발생하고 환매자금이 다시 투신사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유동성부족과 지급불능 사태에 처하는 투신(운용)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특히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투신사들은 오는 16일 이후
신규설정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대금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반드시 펀드해지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부실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투신사들의 신용도는 급속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합병및 인수를 통해 부실 투신사를 조기 정리, 시장 불안심리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구상이다.
필요하다면 공적자금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 서울보증보험및 기타 =금감위는 대우그룹의 계열분리작업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성사시키기로 했다.
그래야만 11월 대란설의 근인을 잠재울수 있어서다.
이와함께 서울보증보험에 2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 투신사 수익증권
의 수익률 하락을 방지키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대우 채권은 총 9조원에 달한다.
이 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면 수익증권 수익률
하락을 방지, 급격한 환매사태는 어느정도 방지할수 있다고 금감위는 보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금감위의 주요 금융시장 대책 ]
< 투신사 >
<> 대책 : 비과세채권저축 허용, 사모펀드, 단기채권형 뮤추얼펀드 허용
기대효과 : 환매자금 투신사로 다시 환류 유도
<> 대책 : 구조조정 조기실시 및 공적자금 투입
기대효과 : 투신권 불안감 해소
< 은행 >
<> 대책 : 투신사 상품 발매 허용, 예금증가액의 일정비율 채권편입 의무화
기대효과 : 채권매수기반 확대
<> 대책 :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적기시정조치 유보 및 공적자금 투입
기대효과 : 기업여신회수 방지
< 대우관련 및 기타 >
<> 대책 : 그룹분리 조기실시
기대효과 : 대우사태 조기매듭
<> 대책 :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투입
기대효과 : 수익증권 환매방지
<> 대책 : 은행/투신사간 채권 직거래 활성화
기대효과 : 투신, 유동성부족 해소
<> 대책 : 한은이 투신사로부터 통안증권 중도환매
기대효과 : 투신, 유동성부족 해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