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 소홀로 법인세 증여세 등의 징수를 누락하는 등 총 44건의 불법.
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미징수 세금 33억7천9백여만원을 추징토록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세무서는 서울 중구의 한 건설업체가 대전시
중구 토지 3만3천여평방m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법인세 6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천안세무서의 경우 모 학교법인이 공익법인 주식 취득
한도(발행주식의 5%)를 초과해 주식을 매입했음에도 증여세 2억여원의 징수
를 누락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