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과 관련된 전과정을 보증하는 "주택성능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아파트 분양과 시공 보증은 물론 준공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물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관리령은 우선 주택보증회사(대한주택보증)가 아파트 설계, 시공,
분양,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 등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계 시공 관리등 주택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럴 경우 아파트 시공회사는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감리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관청에서 감리업체를 선정해 의무적으로
감리를 받게 했던 강제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주택보증회사가 시공기준에 맡게 건설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보증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 설계나 시공이 잘못돼 아파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 보수는 물론 입주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까지 책임지도록 했다.
아파트 하자보증기간(최고 10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하자는 시공사
책임이 없는 만큼 입주자들이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으로 보수비를 충당하는
"주택하자 보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