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복지복권의 최고당첨금을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여
13일부터 판매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5천만원 당첨복권이 나란히 붙어있는 연식형 복지복권 두장을
동시에 구입해 당첨되면 최고 1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석식인 복지복권은 한장에 5백원이다.

연식복권을 구입하려면 1천원을 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즉석복권의 당첨금이 추첨식 복권에 비해 작아 즉석식
복권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판매율을 높여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첨금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복지복권은 지난 94년 5월부터 발매되기 시작했으며 연간 4천5백만장 가량
발행된다.

그동안 1천6백71억원의 기금이 마련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쓰여져 왔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