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식당과 생선회집 가운데 상당수가 표시량보다 적게 속여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쇠고기식당 19개와 생선회집
15개 등 34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의 업소가 표시된 중량보다
적게 제공하고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10~30% 정도의 양을 줄여서 팔고 있었고 특히 한 식당은
표시된 6백g의 절반 정도인 3백45g의 쇠고기만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처음부터 고기를 적게 제공한 업소에서는 추가 주문하면 더 적은 양을
주고 있었다.

생선회집의 경우 1kg짜리 광어로 직접 회를 떠본 결과 생선회가 4백50g이
나왔음에도 조사대상 업소의 81.8%는 이보다 적은 양을 내놓았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4백50g을 기준으로 10~40% 적게 회를 주고 있었고 가장
적은 양은 2백70g에 불과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쇠고기식당의 경우 판매단위가 1백30g부터 6백g까지 다양해 소비자가 다른
업소와의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웠으며 일부에서는 중량(g) 단위로 판매
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어기고 막연한 기준(1인분)으로 판매했다.

생선회집의 경우 53.3%는 아예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