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대우채권에 대해 대우계열사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책임지는 선에서 타협책을 찾았다.

이는 워크아웃 협약을 우선 통과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능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보증사채의 이자 대지급 책임을 서울보증보험에 돌린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

그렇다고 마냥 회의만 거듭하다간 워크아웃 협약자체를 통화시키기 어려워
일단 서울보증에 2차 책임을 지우는 선에서 절반의 타협을 이끌어 냈다고
할수 있다.

대우 계열사가 서울보증보험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보증사채
는 8월25일 기준 7조5천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보증사채의 이자로 내야 하는 돈은 무려 4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일은행 이호근 상무는 "12개 대우 계열사들중 상당수 기업들은 정상적
으로 보증사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보증 대우채권의 이자지급은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상무는 이같은 논리로 이날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투신사 관계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신사등 보증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입장은 크게 달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투신사 관계자는 "투신사가 매입한 금융기관보증
대우채권은 고객들의 돈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금감위 방침에 따라 정상적
으로 고객들에게 이자를 지급해 왔기 때문에 보증사채이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신사들은 이같은 주장이 협약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협약수정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은 "보증기관과 채권보유기관이 만기연장에 적극 협조하고 이자는
대상기업이 정상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안건은 그대로 둔채
회의록에 서울보증보험의 지급책임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이같은 해결책은 보증사채 이자지급 문제가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왔을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이날 회의참가자들은 평가했다.

담보부 기업어음(CP) 이자지급 문제는 앞으로 계열사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투신권은 지난달 대우그룹에 지원한 신규자금 4조원중 2조4천억원을 지원
하면서 담보부 CP를 매입했고 이를 비대우 채권으로 분류, 이자지급을 요구해
왔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